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 2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22:2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여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체포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4조, 제212조), 이 사건과 같이 체포 당시에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한 경우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체포할 수 있다
[주석 형사소송법(제4판) Ⅱ 236 참조]. 되어 수갑을 차고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벌금 맞으면 너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계속하여 욕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