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H, I, J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추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이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L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인가된 비법인사단인 E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2. 4. 18. 그 임기가 종료된 점, ② 추진위원회는 2012. 5. 9. 및 2012. 5. 30.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위원장 연임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