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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시행 1988.05.07.] [대통령령 제12444호 1988.05.07. 타법폐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44호, 1988. 5.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