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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11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5:30경 서울 마포구 B 빌라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건물 복도와 옥상을 오가며 난동을 부리는 것에 항의하던 피해자 C(31세)에게 “이런 시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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