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51』
1. 강간의 점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사는 피해자 C를 여러 번에 걸쳐 마주치면서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 2013. 3. 8. 03:0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로 침입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 "누구세요 "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통해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손으로 막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아프다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62』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7. 29.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가입한 후, 개통 전 시가 857,000원 상당의 갤럭시2 핸드폰을 먼저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그전 핸드폰 미납요금으로 인하여 핸드폰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면 그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2011. 8.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