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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20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4. 22. 22: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아이폰4S)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을 끄고 가겨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뒤늦게 핸드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가 이를 알고 난 뒤 전화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통화연결음이 들렸으나 곧바로 전원이 꺼져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걸 당시 피고인의 택시에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던 점, 경찰이 피고인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였을 당시 핸드폰의 배터리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일부러 전원을 꺼버렸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실 당일 경찰에서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벨이 2, 3회 울린 후 곧바로 전원이 꺼져버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전화벨 소리를 듣고 전원을 꺼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연결음이 들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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