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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8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01』 피고인은 2015. 4. 11. 21:3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86』 피고인은 2015. 1. 24. 부천시 원미구 F 소재에 있는 'G' 라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통신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말인 관계로 핸드폰 개통이 즉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하다, 와이파이를 먼저 사용하고 싶다, 어머니 연락처를 적어 줄테니 우선 핸드폰 기기를 먼저 주고 월요일에 핸드폰을 개통시켜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7,000원 상당의 핸드폰 기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단10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4길 50-20에 있는 천안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 22:18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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