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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3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자료상’으로서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조세행정사무를 교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매출매입액의 규모가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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