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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7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217,550,05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조세행정사무를 교란하였다는 점, 허위 매출매입액의 규모도 약 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도 그에 대한 가산세만 44,339,000원에 이르는 등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월에서 1년 2월인 점[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범행의 경우’를 참작],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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