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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6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목재를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부가 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조세행정 사무를 교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매입 매출액의 규모가 4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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