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182 (2018. 8.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한국회계기준원에서 쟁점상표사용권을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상표사용권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되어 익금산입 된 무형자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사용권에 상당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상표권에 상당하는 무형자산(OOO원)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제23조 제2항)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무인기계경비업을 주업으로 1971.1.22.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99년경 네덜란드 보안회사 OOO그룹의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지분 전체를 인수한 이후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변경 이후 ‘OOO’ 상표권을 소유한 OOO그룹 자회사인 스위스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매출액의 2.5%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여 왔다.
나. OOO그룹은 2012년경 OOO의 자회사로 내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OOO가 보유하던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OOO에 양도하였다. 이후, 2014.3.2. OOO의 주주인 OOO와 글로벌 사모펀드인 OOO의 미국 법인 OOO 간에 OOO의 주식을 약 OOO조 OOO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국내지주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한편, 쟁점주식매매계약의 부속계약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OOO가 보유한 ‘OOO’ 상표권을 청구법인이 국내에 한정하여 영구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쟁점상표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계약을 통해 OOO로부터 무형자산(이하 “쟁점상표사용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표사용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17.12.6.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상표사용권은 「법인세법」에서 무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쟁점상표사용계약에 따른 거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상표사용계약은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었고 청구법인 사업의 포괄적 인수를 위한 대가로서 주식양수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사용권(무형자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TFSG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본건 상표를 포함한 각종 상표를 등록하여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이고, 쟁점상표사용권은 등록된 상표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하여 등록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달리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쟁점상표사용권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상표사용계약에 따른 거래는 상표권 자체는 OOO가 계속 보유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권 자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거래가 아니라 용역거래에 해당한다.
(다)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는바, 쟁점상표사용계약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무상사용 약정 시점에 해당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어야 하나, 쟁점상표사용권은 관념적인 미래의 권리 사용을 허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약정 시점에 담세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래에 누릴 경제적 효익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상표사용계약은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에는 쟁점상표사용권에 대한 미래가치가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청구법인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약 OOO조 OOO억원의 주식매수대가를 지급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로부터 약 OOO억원의 자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마) 처분청은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따라 쟁점상표사용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ㆍ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ㆍ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무형자산의 정의 요건에만 주목하고 인식 요건은 간과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무형자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측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0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쟁점상표사용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고,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도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상표사용권은 「법인세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상표사용권을 ‘OOO’ 상표권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쟁점상표사용권은 양도자의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영구적 사용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쟁점상표사용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기준내용연수(5년)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판결에 따르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본 건 불복절차에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아니한 무형고정자산을 익금산입 증액경정처분하였다면, 적어도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하물며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 사항이 아니라 신고조정 사항인 경우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의 일부로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 청구법인은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 쟁점상표사용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관련 감가상각비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직권으로 익금산입한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4년 및 2015년 귀속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OOO’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무형자산)를 이전받았고, 동 무형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순자산이 증가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쟁점상표사용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익금으로 보고 있고, 수익의 범위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이러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쟁점상표사용권이 「법인세법」상 자산인지 여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어떠한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규정하고 있을 뿐, 무형자산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에 쟁점상표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시 한국회계기준원에 쟁점상표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상표사용권은 라이선스 계약으로서 K-IFRS 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 문단 10의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사용권 거래가 용역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거래를 전제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자산(토지나 상표권 등)의 무상사용에 대해 용역의 제공이냐 권리의 이전이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계약의 존재유무, 권리의 법적보호가능성, 배타성, 영구성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쟁점상표사용계약은 양도자의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영구적으로 사용통제가 가능하고, 제3자에 부여도 가능하므로 자산거래에 해당된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상표권, 선급금 등 계정과목 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였을 것이고,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자산으로 계상(리조트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의 시설물이용권의 취득)함이 타당하며, 무상취득이라고 해서 용역으로 인식할 것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사용권이 관념적인 미래의 권리 사용을 허여받은 것으로 약정 시점에는 담세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지배·관리가 가능하고, 이익을 향유(사업에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사용권이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것이므로 OOO측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래는 쟁점주식매매계약과 별로도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다. 쟁점상표사용계약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쟁점상표사용계약에 의해 권리를 보유하게 된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주는 그 권리를 가진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다수의 신문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근 청구법인의 인수에 OOO 등 다수의 회사들이 참여하였고, 매각가액이 3조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 매각가액은 당연히 쟁점상표사용권의 가치가 포함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주사가 어디가 되었든 쟁점상표사용권은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이다.
OOO는 쟁점주식매매거래를 통해 한국에서 OOO조 OOO천억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을 남겼는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한국에서 비과세되고 현지 법령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도 비과세되었다. 또한, 쟁점상표사용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었다면 OOO가 수익을 얻었을 것이나, OOO그룹은 전 세계적인 Tax Planning을 통하여 비과세되는 주식거래 안에 상표권 사용거래를 포함시켜 상표권의 양도마저 어느 곳에서도 과세되지 못하게 되었다.
(2) (쟁점②)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로서 손금 계상 여부는 전적으로 법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조정 특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보충적 평가액 OOO억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표사용권을 무형자산으로 볼 경우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OOO’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상표권 소유자인 OOO에 아래 <표>와 같이 2012년까지는 매년 매출액의 1.25%, 2013년부터는 매년 매출액의 2.5%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표> 상표권사용료 지급액
OOO
(2)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내국법인이 모회사 주식의 양수도 거래 과정에서 외국법인과 상표의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미래에 상표를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내국법인은 미래의 상표 무상사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상표의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2017.1.10.)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다시 한국회계기준원에 쟁점상표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2017.6.13.)을 받은 후에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법인세제과-830, 2017.6.30.)하였다.
OOO
(3) 기획재정부 발간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식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쟁점상표사용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사용계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 영구적ㆍ독점적으로 ‘OOO’ 상표권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쟁점상표사용권을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은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상표사용권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되어 익금산입된 무형자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5.22. 쟁점상표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상표사용권이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그 원가를 측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원가를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상표사용권의 가액을 0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한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6.11.24.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로부터 2017.6.13. 회계기준원의 회신(한국회계기준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연석회의와 위원회를 거침) 및 처분청의 쟁점상표사용권 익금산입(2017.12.6.)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이로써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의 쟁점상표사용권의 평가액이 OOO억원으로 산정(당초 조사청은 OOO억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동액으로 변경)되었는바, 이처럼 쟁점상표사용권은 이를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른 평가액의 측정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적용상 어려움이 상당함에도 처분청이 산정한 액수에 상당하는 감가상각을 결산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불합리한 점,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된 범위 안에서는 증액사유 이외의 다른 과다신고 사유도 주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단순히 결산 미반영을 사유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부인한다면 쟁점상표사용권의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손금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소득금액도 계산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사용권에 상당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자. (생략)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다만,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2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7년 | 특허권 |
3 | 10년 |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4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5 | 50년 | 댐사용권 |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2 | 5년 (4년-6년)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