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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109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273,2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0. 피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21대를 철거하고 새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승강기교체공사를 피고에게서 수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당초 공사대금은 932,800,000원, 준공기일은 2017. 10. 31.로 정하였으나, 이후 공사대금은 987,800,000원으로, 준공기일은 2017. 11. 30.로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본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년 6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승강기 21대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7. 6. 30.부터 2017. 9. 26.까지 5회로 나누어 승강기 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의뢰하였다.

위 공단은 승강기가 일부 검사항목에 미달함을 지적하고 조건부 합격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는 대로 2017. 7. 4.부터 2017. 9. 28.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 승강기를 인도하고, 인도시마다 인도하는 승강기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인수증에 ‘수시검사 부적합사항 보완조건으로 인수함’이라고 부기한 뒤 승강기를 인수하였고, 피고 주민들은 인수일 무렵부터 인수받은 승강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검사 당시 지적된 사유를 보완하여 2017. 10. 30. 피고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담당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준공검수를 요청하였다.

C는 검수 뒤 ‘D동 2호기에 대한 주행진동개선, E동 2호기, F동 1, 2호기에 대한 기계실 소음개선’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20. 준공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보완 조치할 것을 원고에 통지하였다.

사. 감리인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원고는 2017. 11. 28. 재차 C에 준공검수를 요청하였다.

C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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