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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13. 01:20경 제천시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옆 테이블에 있던 I의 팔을 잡으며 ‘같이 술 한잔 하자’고 말하였고 I의 일행인 피해자 J(3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 C는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며,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약 3m 가량 무대 쪽으로 끌고가 발로 피해자를 2~3회씩 걷어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각 증언(증인 I, K은 ‘피고인 A를 포함하여 총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B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 A를 포함하여 적어도 2명 이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인 J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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