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6. 10:04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142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E 운전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하자 원고 차량도 급정거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원고 차량 탑승자인 F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F에게 2,67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G심의위원회에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G심의위원회는 2017. 7. 31.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2,67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 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심의 결정서에 기재된 이의마감일은 2017. 8. 24.인데, 위 이의마감일까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의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럼에도 피고가 심의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심의결정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