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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24: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부녀회장인 피해자 D(여, 65세) 및 동대표들과 동대표 회장인 E이 부녀회 활동비 50만 원의 지급을 미루는 것을 안건으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규약도 보지 못했느냐”고 소리치면서 책자를 펼쳐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쪽)

1. 이 법원의 동영상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갑자기 관리규약을 들이대며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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