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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7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인한 전력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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