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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 과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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