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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2고단1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민박 205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촉탁서, 회답서,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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