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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5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 4.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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