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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1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물취득 및 사기 사건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사기,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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