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D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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