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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피해 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의 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정한 징역형뿐인 법정형을 작량 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 한의 형인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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