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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구단11363
건축물대장 연면적정정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1. 성남시 수정구 B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문화 및 집회시설(지층 53.74㎡, 1층 109.28㎡, 2층 83.39㎡, 3층 87.4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으로서, 2012.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333.84㎡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지층에 설치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의 면적 14.76㎡를 공제한 319.08㎡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계단의 면적은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지붕이 있는 부분의 면적만 그 산입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붕이 없는 이 사건 계단의 면적을 포함해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을 받아 건축물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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