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의 딸인 피해자를 1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친딸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
기보다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