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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문막 사거리 교차로를 문막 톨게이트 방면에서 여주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27세)이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였던 점, 불과 약 3개월 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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