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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543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당진시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충남 당진군 O 임야 18,905㎡ 및 P 임야 1,291㎡(이하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부동산은 지번에 의하여만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75. 3.경 F, I, L, N, 피고 D, C, B 명의의 합유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라 하고, 위 합유자들을 ‘이 사건 합유자들’이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 피고 B, C, D 명의의 합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Q, R, S, T, U, V 부동산(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라 한다)은 2008. 1. 16. 당진시에 수용되었으며, 당진시는 2012. 5. 30. 피고 B, D,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12,600,560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년 금제474호로 공탁하였다.

분할전 부동산 등록전환 분할후 부동산 비고 O W W 합유등기 Q 수용 X X 합유등기 V 수용 S 수용 T 수용 P Y Y 합유등기 R 수용 U 수용

나. 이 사건 합유자 중 F이 1990. 8. 10., I이 1998. 4. 10., L이 2009. 10. 23., N이 2005. 12. 27. 각 사망하였고, 위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관련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 상속인 상속지분 망 F E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 망 I G 상속지분 1/4 H 상동 A 상동 망 L J 상속지분 1/3 K 상동 망 N M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

다.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은 가족묘지 내지 선산으로서 사용되어 왔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망 F의 양친, 망 F, 망 I의 조부모 등의 분묘를 포함하여 총 17기의 분묘와 납골묘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D, B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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