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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38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1행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1의 다항의 사실과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고, 같은 쪽 9행부터 17행까지의 “D, E은 (중략) 믿기 어렵다는 점”을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이라고 불렸고, 원고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던 업체들이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B을 피고의 C이라고 알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점”이라고 고쳐 쓰며, 같은 쪽 17행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당심 증인 E의 나머지 증언”이라고 고쳐 쓰고, 제6쪽 3행부터 제7쪽 9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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