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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7 2015고단15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이전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해자 (주)E에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조달, 재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99,978,39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순번 20),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순번 24),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순번 25),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순번 29), 수사보고(수정한 범죄일람표 정리)(순번 30), 수사보고(계좌출금 일람표 첨부)(순번 41), 수사보고(E 신한은행 M 계좌 자금 회전 확인)(순번 48),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인)(순번 53), 수사보고(참고인 I 신한은행 계좌 등 제출)(순번 59),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순번 60), 수사보고(개인 명목 자금 관련 횡령 범죄일람표)(순번 69), 수사보고(지인 계좌로 이체 관련 횡령 범죄일람표)(순번 70), 수사보고(유흥비 지출 관련 횡령 범죄일람표)(순번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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