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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383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B는 공동으로 2012. 3. 8. 소외 주식회사 씨제이투(이하 ‘씨제이투’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건물 9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4,8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씨제이투는 대표이사, 설립일자, 발행주식총수, 자본총액, 사업목적, 최초 본점주소지 등이 모두 동일한 같은 회사이거나, 피고는 씨제이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권 등을 양수한 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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