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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24092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중구 G 대 188.5㎡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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