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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0301
토지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울산 중구 D 대 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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