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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1 2019가단1012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인 C은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상품 명 : E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7. 3. 3.부터 2117. 3. 3.까지 ◎ 수익자 : 생존시 - 원고 사망시 - 원고의 법정상속인 ◎ 보장내용(이하 ‘이 사건 보장내용’이라 한다) 담보명 보험시기 보험종기 가입금액 보장내용 상세(지급조건) 30대질병 수술비 2017. 3. 3. 2117. 7. 13. 300만 원 3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지급 심장질환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7대질병 수술비 2017. 3. 3. 2117. 7. 13. 200만 원 7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질환, 당뇨병질환,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궤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5대장기 이식 수술비 2017. 3. 3. 2097. 7. 13. 2,000만 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5대장기(신장, 감장, 심장, 췌장, 폐장) 이식수술(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 진단비 2017. 3. 3. 2037. 7. 13. 1,000만 원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보장내용과 관련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0대질병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3조(3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의 30대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0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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