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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51741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5.부터, 나머지 11,500...

이유

1. 기초사실 담 보 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용 뇌졸중진단담보 15,000,000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16대질병수술Ⅱ 담보 2,000,000 다발성 3대 질병 또는 13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 지급 13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3대 질병: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가.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였던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고, 망인이 뇌졸중 진단 및 16대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26.경 E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질병코드 I601)'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① 같은 날 ’동맥류클립‘ 및 ’두개골 절제술‘을, ② 같은 해

2. 13.경 ’뇌동맥류 색전술‘을, ③ 같은 해

3. 9.경 ’두개골성형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각 받았다.

다. 망인은 2018. 8. 9.경 재활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같은 달 1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양화대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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