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23: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길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정문 앞길에서 E에게 115만 원을 지급하고 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0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에게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0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20:00경 밀양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