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B는 2014. 12. 하순에서 2015. 1. 초순 사이 20:00경 밀양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주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B는 2015. 1.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에 있는 감포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주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E는 2015. 1. 초순부터 중순 사이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콘도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주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E는 2015. 1.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916호 I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주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B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B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