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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11866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포곡우체국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트라이브(이하 '피고 트라이브'라 한다)와 계약을 맺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피고로부터 주방가구 등을 공급받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5조에는 이랜드리테일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트라이브의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금지 규정이 있다.

채권양수인 양수채권액 양도통지 도달일자 피고 주식회사 코파산업 20,500,000원 2016. 2. 25. 피고 주식회사 다인디맥스 20,000,000원 2016. 3. 1.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50,494,400원 2016. 3. 23. 원고 31,376,400원 2016. 3. 23. 피고 B 16,051,000원 2016. 3. 24. 피고 제일산업 주식회사 6,995,000원 2016. 3. 24. 피고 주식회사 하우즈텍 5,487,200원 2016. 3. 25. 나.

피고 트라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피고 트라이브에 대하여 상거래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피고 트라이브는 위 피고들과 원고에게 그 부담하는 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씩을 다음과 같이 각 양도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또는 채권양수'라 한다), 그 각 양도통지 피고 주식회사 코파산업, 주식회사 다인디맥스,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및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양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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