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1009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4,601,350원, 2008년 제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은 2004. 5. 20.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연합뉴스’라고 한다)와 ‘KTX 열차 내 뉴스 등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설비 개량 및 방송콘텐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 한다), 그 후 위 제1차 협약은 철도청의 뒤를 이어 2004. 12. 31.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원고와 연합뉴스 사이에 2007. 7. 1.자 제2차 협약, 2008. 9. 1.자 제3차 협약, 2010. 12. 31.자 제4차 협약(이하 위 제2 내지 4차 협약을 ‘이 사건 제2, 제3, 제4차 협약‘이라 각 칭하고, 위 제1 내지 4차 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각 개정 및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연합뉴스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KTX 내 모니터, 액자 등 영상ㆍ정보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 및 영상ㆍ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연합뉴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사업의 이익분배금(이하 ‘이 사건 이익분배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KTX 내 방송시설 이용권을 연합뉴스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임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 1. 2.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