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타인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버지인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을 도와줄 것을 마음먹고 그 대가 나 담보제공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2014. 5. 2. 주식회사 F이 농협 중앙 회로부터 28억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산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 H, I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6억 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8. 25.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대한 투자 대부에 부담하고 있는 5억 6,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G 토지, H 토지, I 토지에 “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대한 투자 대부” 로 하는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위 부동산들의 담보가치인 412,407,700원( 위 부동산들의 평가액인 1,144,407,700원에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73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ㆍ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2)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대출 확인), 입출금거래 내역,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