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7688부대 2대대 구로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3. 14:0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8.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소재 육군 제7688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이월훈련, 8H)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3. 14:0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12.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소재 육군 제7688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훈련(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3. 14:0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13.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소재 육군 제7688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훈련(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0.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2019. 4. 8.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소재 육군 제7688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8H)을 받겠다고 직접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구로1동대 상대 통화 등), 수사보고(적법한 소집통지 여부 검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