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8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8: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7.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대구중남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이월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와 ‘2014. 11. 21. 위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