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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8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8: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7.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대구중남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이월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와 ‘2014. 11. 21. 위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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