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8 2014고단1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목 자른다, 당신 죽인다, 여자 주인 기둥서방이가, 이 업소하고 유착됐나, 돈 받아먹었나, 이 새끼 확 죽이뿔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