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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단1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1:4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다시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 외국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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