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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3 2016고정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7:17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87 남 부시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명 학 역 쪽에서 안양 역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성 흉 각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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