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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38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선박용 엔진 2개(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고, 2014. 1. 7. 및 2014. 2. 28. 각 1억 4,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엔진의 보관료를 받기로 하고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2014. 1. 중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료, 선박수리비 등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엔진을 회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고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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