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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75534
계약상 스팀가격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512,000원 및 그 중 897,654,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476,858,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제1절 총칙 1.1 계약의 목적 피고는 벙커C유(이하 'B-C유‘라 한다)를 연료로 생산된 스팀을 자신의 공정에 사용하는 기업으로 공정의 개선 및 연료의 전환 등을 통해 수익을 제고하고자 하며, C는 B-C유를 피고에게 공급하던 공급자로서, 피고 부지 내에 개량된 설비를 설치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된 스팀을 피고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제7절 스팀 및 전기의 생산 및 공급 7.1 스팀의 생산 및 소유권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C는 제휴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 스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

7.2 스팀의 공급 및 구매 C는 제휴시설 설비 내에서 피고의 수요에 부합하게 스팀을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스팀 전량을 하기의 판매가격 Formula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전량 구매해야 한다.

[Formula] 스팀 판매가격은 사용 월 C B-C유 가격 또는 해당지역 LNG 가격중 저가에 연동하여 책정한다.

스팀가격(P1) = P0 × [1 (F1 -F0) ÷ F0] Pf P0 : 기준 스팀가격(별도 협의) P1 : 해당월 스팀가격(원/ton) F0 : 기준 연료 가격(계약월 C B-C유 고시가 또는 해당지역 LNG 가격) F1 : 구매 해당월 C B-C유 고시가 또는 해당지역 LNG 가격 Pf : 인건비, 임차료, 수선비 및 기타 고정비(별도 협의) 7.3 스팀공급계약서의 체결 본 조에 따른 스팀공급 및 구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양 당사자 간에 별도로 체결하는 스팀공급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13절 13.1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2024. 12. 31.까지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서면상의 의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가.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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