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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373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7,019,471원 및 그중 39,554,317원에 대하여는 2002. 8. 1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는 상법 제520조2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청산종결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F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종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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