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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7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200,968원 및 그중 114,190,305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4. 기준 대출원금 및 이자 등 합계 394,200,968원 및 그중 원금 114,190,305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4288)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써 소의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청산인 D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자인 D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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