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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6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원심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므로, 당 심에서는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다소 비상식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의 여성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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