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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여관 업무 방해죄는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일 만에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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