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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노9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주장된 항소 이유).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피해자 N 등 14명’ 부분을 ‘ 피해자 Q’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주식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00만 원( 피해자 G, H : 합계 7,500만 원, 피해자 N 등 14명 : 합계 9,400만 원, 피해자 U : 2,100만 원, 피해자 W : 1,400만 원) 을 편취한 사안이고, 이 사건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범행은 피해자 N 등 14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 미 발행 확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제 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 H로부터 주식회사 I의 인수대금으로 받은 7,500만 원 중 5천만 원을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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